수면무호흡증 클리닉
건강보험 적용 안내
01
코골이 · 수면무호흡증
관련 수면다원검사
코골이나 수면무호흡 등의 수면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 환자가 진료 및 검사에서 특정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
불면증, 하지불안증후군, 기타 수면장애 관련
수면 다원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02
기면증 · 과수면증 관련
수면다원검사
기면증·과수면증 등 관련증상 설문 [ESS score]가
10점 이상이며, 기면증 및 과수면증 증상이 동반된 경우
불면증, 하지불안증후군, 기타 수면장애 관련
수면 다원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03
기면증 · 과수면증 관련
다중수면잠복기검사
수면다원검사 급여기준에 따라 시행한 수면다원검사에서
7시간 이상의 총 검사 시간이 확인된 자를 대상으로 시행
기면증 또는 특발성 과다수면증의 진단 목적 외의료
검사를 시행하는 경우,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04
양압기 수면다원검사
(양압적정검사)
수면무호흡증 확진 후 양압적정검사를 받는 경우
[양압기 + 수면다원검사 = 양압적정검사]
단순 코골음은 비급여 대상입니다.
05
양압기 렌탈
양압기 렌탈 초기 3개월(순응기간)은
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며, 이 기간 동안 4시간 이상 사용이 70% 이상인 경우 3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.
건강보험 적용항목